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복제·합성·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디지털 공간·미디어·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뜻합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유포까지 확인될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맡게 됩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에 근거하여 사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은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 촬영물(원본이 있을 경우 원본 준비), 키워드, 게시물에 대한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했을 경우,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보낸 촬영물을 모두 저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에 상담을 진행하고 진행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 가능하며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삭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112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문자로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음란한 문구,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증거 스크린샷과 내용에 대한 증거 수집을 가지고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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