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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