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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란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유형

  • 선불금 등 각종 채무
  • 각종 형사/민사 문제
  • 성폭력/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 질병과 의료문제
  • 진로와 사회적낙인

성매매 범죄

  •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 한 경우 등
  • 대가를 지급 받은 성매매 알선 등
  •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 행위자
  • 단순 성매매 알선 등

관련법률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 피해 지원 체계

기관 연계

  • 성매매피해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 지원·지원시설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탈성매매 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숙식·상담·치료회복·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전업을 위한 훈련·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학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 피해 또는 위험노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유입방지 전문교육과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 청소년성매매 사이버상담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청소년 성장캠프 교육 연계와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