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유형
선불금 등 각종 채무
각종 형사/민사 문제
성폭력/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
질병과 의료문제
진로와 사회적낙인
성매매 범죄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 한 경우 등
대가를 지급 받은 성매매 알선 등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