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표출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가해 행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애인 사이, 과거 애인, 교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포함한다. 애인 사이의 경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이 가해자에게는 폭력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사유로 작동된다. 특히 가해자가 지속적인 통제를 한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가 가족 내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가해를 행사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거나 빈번하게 대면해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위계적 집단문화, 대학의 음주문화와 연결되는 특성을 가진다. 피해자는 피해 이후 소문,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부담과 불안, 가해자 부모 개입, 진로의 어려움 등 2차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아르바이트 등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집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 위협을 가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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