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 학대 범죄인 경우 아동 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인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COPYRIGHTⓒ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