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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인 정의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한다. 법적인 정의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의 특징

  •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 스토킹 피해는 주로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과거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폭력의 피해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 스토킹 행위는 지속성,반복성을 지니며, 점차 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스토킹 행위는 가해자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전화나 문자보내기, 선물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정 장소에서 지켜보기 등)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행위(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등)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 스토킹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스토킹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불이익, 이전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어도 향후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이 지속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스토킹피해 대처방법

  • 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요청한다.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책하지 않는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 피해내용을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둔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범죄 처리 절차

스토킹범죄 처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응급조치
(제3조)
  • 1. 스토킹행위의 제지·중단 통보 및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
(제4조)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절차
경찰
검사
법원(사후)
  • 기간 : 1개월 이내(연장 불가)
잠정조치
(제9조)
※ 사법경찰관 신청 또는 검사 직권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절차
경찰
검사
법원(사전)
  • 기간 : 2·3호 2개월 이내(2회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 연장 가능) → 최장 6개월, 4호 1개월 이내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조치
  •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방법 및 절차,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벌칙
(제18조/제20조/제21조)
  • 스토킹범죄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해당
  •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시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 잠정조치 불이행 시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조치 후 사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