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인 정의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한다. 법적인 정의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의전화
구분 | 주요 내용 |
---|---|
응급조치 (제3조) |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경찰
![]() 검사
![]() 법원(사후)
|
잠정조치 (제9조) ※ 사법경찰관 신청 또는 검사 직권 |
경찰
![]() 검사
![]() 법원(사전)
|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
|
벌칙 (제18조/제20조/제21조)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COPYRIGHTⓒ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