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이란 공적, 사적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손상이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특정 성별에 대한 인식과 혐오로 해당 성별의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젠더폭력이 남성에 의해 여성에 대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페미위키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 gender-based violence)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타겟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 되기도 한다.
여성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 1993년 12월 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 규정했다.
출처 : 위키백과'여성에 대한 폭력(violoence against women)'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인 피해나 고통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젠더폭력을 뜻한다.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협박, 강압, 또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 등을 포함한다. <제1조>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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