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홈 / 피해여성가이드 / 교제폭력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

교제폭력은 쉽게 단절되기 어렵다.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교제폭력의 유형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

단호해야 한다.

  • 가해자(상대방)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이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면 안 된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 신체적인 폭력은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어야 한다.
  • 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둔다.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어야 한다.
  •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다.)

단둘이 만나면 안 된다.

  •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호소해도 단둘이 만나서는 안된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한다.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교제폭력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