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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폭력을 동반해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을 가해자의 취향에 맞게 통제하려는 행위도 교제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것은 폭력과 화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 이후 가해자가 다정하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폭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한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긴급상황에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술이 필요할 경우, 안정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폭력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따라서 법률상 개별 죄목으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강간 및 추행, 상해 및 폭행, 협박, 모욕, 납치, 강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교제폭력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경고, 순찰강화, 임시숙소안내,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