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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은 이를 위해 성적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 소개 등을 통해 영업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상을 모집하는 것,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성을 팔게 하거나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 감독한다는 이유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촬영행위 등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와 강압에 의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면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이런 행위가 개인 간의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도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적으로 정의되는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위계나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자
  •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 심신미약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112, 117 경찰신고를 통해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긴급보호와 상담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지원시설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탈성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