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사]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세종동물의료센터, 반려견을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 |
|---|---|
| 날짜 | 2026.05.20 |
| 첨부파일 |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세종동물의료센터 피해자 반려견 보호_보도자료.pdf |
|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센터장 이옥분)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종동물의료센터(원장 이기영)와 업무협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1366 세종센터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는 집에 두고 온 반려견‘동구(가명)’가 눈에 밟힌다고 호소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반복해서 괴롭히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마목에 명시된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 행위다. 1366 세종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재를 틈타 빈 거주지에 남겨진 반려견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반려동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이송 및 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동구는 의료센터에서 4일간 보호를 받으며 건강검진과 초기 필요한 처치를 무사히 마쳤다. 건강검진 결과 심장사상충 감염(중기)이 확인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 보호 기간동안 의료센터는 동구의 건강 상태와 일상 모습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가해자 보복 우려로 불안해하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현재 동구는 보호조치를 마치고 퇴소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이옥분 센터장은 “가해자들은 반려견을 위해하거나 협박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반려견 지원과 같은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
| 다음글 | [기사] 세종여성연대, 시장 후보 여성정책 토론회 참여 촉구 | ||
|---|---|---|---|
| 이전글 | 2026년 5월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 ||
COPYRIGHTⓒ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