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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날짜 2026.04.21
관련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1
첨부파일 260420_보도자료_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_최종배포본.pdf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1년 완화주거 자립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1(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관련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ㅇ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구분

개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숙식 제공상담의료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수사기관 조사 등 동행법률구조 연계자립지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2년 원칙, 1회 2년식 2차례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및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퇴거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ㅇ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입소주거지원시설 입주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 주요정책 》 상단 우측 시설찾기‘ 


출처: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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